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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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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02-1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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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이 중 89억 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으며,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속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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