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날 "내란 혐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 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군 통수권도 직무배제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내에 마련된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있었는데 관련 질의도 받았다. 전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150명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아는 바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상황이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