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 등의 임무를 받고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통제실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에게 명령을 내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증언했다. 707특임단은 특전사 최정예 부대로 평시 대테러 작전 뿐 아니라 유사시 적 지도부를 참수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국회 장악 임무에 투입됐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기 급급했다"며 "김 전 장관이 지휘통제실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니깐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빨리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니)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령관께서 '국회에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 150명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특전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며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했다. 당시 국회의원 190명이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의 비상계엄 임무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국회 무력 진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전사의 저격수 배치 의혹과 관련해선 "저격수들은 비상계엄 상황에 따라 총은 가져갔다"면서도 "실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일 뿐"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을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단장은 현역 군인 10명 명단 안에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